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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과세 시행 시기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2월 23일, 코인 과세 유예가 2년으로 확정되어 2025년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본회의를 통해 코인 과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확정 된다면

    만약 코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됐었다면 내년 신정(1월 1일)을 기점으로 코인 과세가 시행이 되며 250만 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의 양도, 대여 등으로도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기에 이에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물론 거래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터라 만약 시행이 됐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을 가진 코인에 대한 수익의 20%마저 세금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코인 과세 유예가 2년 확정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 금 투세 2년 유예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시행 또한 코인 과세와 함께 2년 유예되었습니다.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이 아닌 2년 유예되어 2025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금투세로 인한 과세를 유예를 통해 면하게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투자 수익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이 부여됩니다.

    금투세, 코인 과세로 인해 분노한 투자자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를 안 하겠다는 반응이 있으면서 혼란이 생겼지만 2년 유예를 통해 잠시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3번째 유예

    코인 투자 과세를 유예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0월 코인 투자에 관해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2022년 1월로 미뤘습니다. 이후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두 번째 유예를 맞게 되어 2023년 1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유예는 24일에 결정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안도 처리가 되면서 벌써 세 번째 유예 2025월 1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유예를 제외하고 '과세에 대한 준비 미흡, 투자자 보호'가 유예 사유가 되었으며 두 번째 유예 당시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쏟아져 과세 유예가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세 번째 유예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는 유예 확정 하루 전에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유예가 절실하다' 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유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투자자들 모두 적극적 반발로 유예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업계와 전문가들은 코인 투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도화되며 규제가 갖춰진다면 2025년부터는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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