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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가 남아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공휴일을 기다리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소식인데요.

    일요일의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과연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은 일요일로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여행 계획을 잡거나 연말 행사를 즐기기 위해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공휴일 자체가 소중한 시간들인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서 많이들 아쉬울 텐데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기준이 뭘까?

    2021년 7월 7일에 제정된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제2조에 따른 공휴일

    1. 1월 1일 (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3. 삼일절 (3월 1일)
    4. 어린이날 (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현충일 (6월 6일)
    7. 광복절 (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 15, 16일)
    9. 개천절 (10월 3일)
    10. 한글날 (10월 9일)
    11. 성탄절 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제2조제2호또는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제2조제4호또는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1~13번까지와 같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or 일요일과 겹쳐도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의 해외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부러울 따름이죠.

    한국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은 국민들이 쉬는 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도 규정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당일은 일요일로 쉴 수 있는 날이니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이나 연인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면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하신 공휴일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으며 연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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