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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대체공휴일이 없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였는데요. 신정 대체공휴일은 2023년 이번엔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정 대체공휴일
    신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신정은 적용 X

    올해가 지나고 새해 첫날인 2023년 1월 1일은 신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정은 일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으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쉬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신정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서 제외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일요일인데 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 중 공휴일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법에서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제2조에 따른 공휴일

    1. 1월 1일 (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3. 삼일절 (3월 1일)
    4. 어린이날 (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현충일 (6월 6일)
    7. 광복절 (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 15, 16일)
    9. 개천절 (10월 3일)
    10. 한글날 (10월 9일)
    11. 성탄절 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정리

    제 2조에 따라 신정(2023년 1월 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조에 따르면 1. 2. 3. 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 대체공휴일
    신정 대체공휴일

    1. 제2호(설날 전날, 당일, 설날 바로 다음 날 -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또는 제7호(광복절 - 8월 15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적용이 됩니다.

    2. 제4호(어린이날 5월 5일) 또는 제9호(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과 겹치면 적용이 됩니다.

    3. 제2호 (설날 전날, 당일, 설날 바로 다음 날-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제4호 (어린이날 - 5월 5일), 제7호 (광복절 - 8월 15일), 제9호 (개천절 - 10월 3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결론 : 제1호 (신정 - 1월 1일), 제11호 (성탄절 - 12월 25일)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공휴일이 많을수록 기업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제1호, 제11호의 경우는 공식적인 공휴일이기에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023년 성탄절은 월요일, 2024년 신정 또한 월요일이기에 다음 공휴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여 공휴일을 조금이나마 보장받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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